5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들이 사전 규제 승인 없이 특정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은 정부 당국과 협력해 암호화폐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할 수 있는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s)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토큰화 예금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당좌예금(checking accounts)과 통합될 수 있으며, 이는 전통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 환경에 적응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같은 날 FDIC는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대한 감독 자료로 175개 문서를 공개했다. 이는 FDIC가 기존 입장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 문서들은 2022년 FDIC가 24개 금융기관에 보낸 ‘중단 서한(pause letters)’과 관련이 있다. 당시 FDIC는 이들 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아예 추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트래비스 힐(Travis Hill) FDIC 직무대행 위원장은 "이번 문서 공개는 정보자유법(FOIA)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규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는 2024년 10월 18일 코인베이스(Coinbase)가 제출한 FOIA 요청과 관련이 있다.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들에 대해 FDIC가 15% 예금 한도를 부과했다는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FDIC는 2024년 12월 이에 응했으나, 공개된 자료는 상당 부분 검열된 상태였다. 이후 1월 3일 일부 검열이 해제된 문서가 추가로 공개되었다.
폴 그레왈(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FDIC가 여전히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열되지 않은 문서에는 중단 서한 두 건이 추가로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5일 X(구 트위터) 게시글에서도 FDIC가 더 많은 중단 서한을 은폐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힐 위원장은 공개된 문서를 검토한 결과,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때마다 FDIC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FDIC는 지속적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하며 몇 달 동안 답변을 미뤘다"며 "결국 대부분의 은행들이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레왈은 FDIC가 문서에서 ‘고갈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xhaustion)’ 전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FDIC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청하는 첫 번째 서한을 보내고, 은행이 이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면 이를 다시 보류 상태로 두면서 결국 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포기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FDIC는 비트코인(BTC)의 변동성, 평판 리스크,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서비스 중단 권고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케이틀린 롱(Caitlin Long) 커스토디아 은행(Custodia Bank) CEO는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서 FDIC 내부 채팅을 통해 ‘예금(deposit)’이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 점을 강조했다. 롱은 "‘예금’이라는 용어는 미국 달러 예금을 의미하며, FDIC 내부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예금을 받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FDIC의 가이드라인 개정과 문서 공개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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