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의 신규 과세 기준 적용을 2026년으로 1년 연기하며 거래소들에게 준비 시간을 부여했다.
2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중앙화 거래소의 암호화폐 매매 과세 기준 적용을 2026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브로커들이 새로운 과세 규정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지난 7월 국세청과 재무부는 중앙화 거래소와 같은 브로커 계좌에서 여러 암호화폐를 보유한 투자자들의 매도 기준을 결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선호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선입선출(FIFO) 방식이 적용돼 가장 먼저 취득한 암호화폐부터 매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의무 규정은 당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기됐다.
코인트래커의 셰한 찬드라세케라 세무 총괄은 X에서 "이 접근 방식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찬드라세케라 총괄은 대부분의 중앙화 금융(CeFi) 브로커가 사용자들이 처분할 암호화폐를 선택할 수 있는 개별 식별 방식을 지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강세장 환경에서 2025년부터 투자자들이 선입선출 방식으로만 자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재앙'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찬드라세케라 총괄은 "의도치 않게 가장 낮은 비용 기준을 가진 초기 구매 자산을 먼저 매도하게 되면서 자본이득이 최대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승인한 임시 유예 조치로 브로커들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다른 회계 처리 방식을 지원할 시간을 갖게 됐다. 새로운 과세 회계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Texas Blockchain Council)는 지난주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7년부터 일부 디파이 브로커에게 사용자 개인정보와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또 다른 국세청 규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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