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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 위반, 가상자산 거래소 아닌 금융당국이 입증해야"...법무법인 창천, 과태료 취소결정 이끌어내

2024.12.11 (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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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대표변호사 김종훈, 윤제선)이 한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금융당국이 고객실명확인(KYC)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에 대해 관련 법규와 규제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KYC 위반 여부를 판단할 가이드라인이 될 결정이라 그 배경과 법리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서영효 판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부과한 과태료 19억9420만원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올해 1월 FIU는 가상자산거래소소를 대상으로 ‘197명의 고객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법무법인 창천은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책임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고객 197명에 대하여 고객신원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과태료 부과 원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률의 위반이 되려면 197명의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가중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적극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단속관청이 위반자의 고객신원 확인의무 부준수로 특정한 고객 197명의 경우에 “(해당되는 각)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가중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어떠한 소명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의무와 관련해 법원이 법률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 사례라 관심이 쏠린다. 최근 수년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송금이 전세계적으로 폭증하면서,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 및 금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자국 가상자산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법무법인 창천의 ‘디지털 솔루션’ 팀 소속의 신동환 변호사와 현지혜 변호사가 자문 및 송무를 담당했다. 이 팀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소송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자문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자문 ▲토큰증권(STO) 자문 등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법률 분쟁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창천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했다.

신동환 변호사는 2008년 연세대학교 법학과 출신, 군사법원 군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화우에서 8년간 근무한 후, 2022년부터 현재까지 창천 파트너 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금융·형사 사건의 송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2년, 리걸타임즈 주관 기업형사 부문 ‘Rising Stars 100’, 송무 부문 ‘Leading Lawyers’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지혜 변호사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컴플라이언스 등 가상자산 및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다. 현 변호사는 2008년 서울대학교, 2016년에는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하였으며, 산업은행 및 가상자산 거래소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실명확인출금계정 실사 대응 ▲가상자산사업자 특금법 사업자 및 변경 신고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및 토큰증권(STO) 관련 자문 등을 담당해 가상자산분야 관련 전문성이 두드러진다.

현지혜 변호사는 “현재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갱신신고 심사와 '현장검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금번 결정이 앞으로의 사업자 심사결과나 과태료 처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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