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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암호화폐 사기' 전산시스템 개발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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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8.04.03 (화)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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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천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가운데 범행에 사용된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5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백씨 일당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필리핀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해 3만5천여 명으로부터 1552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물품구입 또는 매매거래가 불가능한 헷지비트코인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냈다.

백씨는 이 과정에서 투자금이나 수당지급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검찰은 그가 사기단 총책 마모(46)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반면에 백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총책 마씨에게 고용돼 전산관리 업무를 하고 월급을 받았을 뿐, 마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피고인이 사기단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점, 전산관리 업무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인 점 등에 비춰보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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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7.25 22:18:34
좋은 기사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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