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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헤지펀드 수수료 공시 규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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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09.05 (목)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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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월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수수료 공시 규제를 강화하려던 시도를 법적 패배로 포기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업계에 새로운 수수료 공시 요건을 부활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화요일 마감 시한을 넘겼다. 이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추진해온 투명성 강화 노력에 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SEC가 2023년 8월 채택한 규정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에게 분기별 수수료와 비용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일부 우대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행을 금지했다.

업계 단체들은 즉각 이 규제에 반발했고, 6월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의 3인 판사단은 SEC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SEC는 이 법원의 전체 판사단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다. 대법원 상고는 SEC가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SEC는 처음에는 논평을 거부했지만, 나중에 "규칙 제정 의제의 다른 항목들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기로 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쟁의 종결은 겐슬러 위원장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규제 노력에 대해 공격적인 법적 도전을 벌여온 업계 단체들의 승리다. SEC 위원장은 이른바 사모펀드가 투명성이 부족하고 금융 안정성 위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이번 조치는 SEC가 빠르게 성장하는 수조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시장을 위해 추진해온 여러 규칙 중 하나였다.

6월 결정에서 뉴올리언스에 본부를 둔 항소법원은 SEC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의존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고도로 정교한"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수료 공시에 대한 이의 제기는 월가 기업들을 대표하는 여러 업계 단체들이 제기했다. 여기에는 매니지드 펀드 협회(MFA)와 미국 투자 위원회(AIC)가 포함된다. 주요 원고는 전국 사모펀드 협회다.

수요일, 업계 단체들은 SEC의 대법원 심사 요청 포기 결정을 환영했다. MFA는 6월 항소법원의 규칙 차단 결정을 환영했던 성명을 재차 강조했다. 사모펀드 회사들을 대표하는 AIC를 이끄는 드류 말로니(Drew Maloney)는 성명에서 "SEC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뉴올리언스)에서 '전국 펀드 매니저 협회 대 증권거래위원회(National Association of Fund Managers v.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3-60471)'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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