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투자사기로 논란을 빚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업의 전직 직원이 새로운 거래소를 차려 150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블럭셀 대표 최모(62)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두 달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업'에서 근무하다가 나와 12월 '블럭셀'이라는 거래소를 설립했다. 코인업은 지난해 암호화폐 '월드뱅크코인'을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 사기를 벌여 수천 명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남겼다.
최씨는 코인업과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새 코인이 상장할 예정이라며 투자 6주 뒤 원금의 140%를 돌려주고,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얹어 원금의 170%를 환급해주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홍보했다. 하지만 최씨가 약속했던 새 코인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 유동화 사업, 암호화폐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성격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고 피해액도 급속히 불어나는 점이 있다"며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거래 체계, 사회 전반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검찰의 구형을 듣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표이사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등 핵심 주도 역할을 했다"며 "직원에게 투자금 수령 내역 자료를 삭제하거나 작성하지 말라고 했으며, 관련 서류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분산해서 관리하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안 했고 피해자 일부는 전재산을 잃었다고 엄벌을 탄원한다"며 "도주했다가 체포된 후 반성한다면서 피해금액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검사 구형을 듣고서 중한 형이 예상되자 피해금액이 전부 오류가 있다며 부인에 이른 점, 동종 처벌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