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업종을 포함시킬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신제품과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는 자치법규의 특성을 반영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 △서민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여건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부산시는 금융 관련 서비스업 개념에 신기술 기반 관련 업종이 포함되도록 전환한다. 기존 '부산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금융 관련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 회계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돼 있었다.
부산시는 내년 12월까지 해당 조례를 개정해, 블록체인 업종을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시킨다.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블록체인 기반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는 이를 통해 관련 기술·벤처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다른 분야에 적용되는 사례가 대다수이며, 특히 금융 분야에 적용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18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은행·보험·증권·투자 등 기존 금융 산업에 적용되는 사례가 68.1%로 가장 높았다.
이번 규제 전환은 블록체인 업종이 산업 간 규제 장벽에 막혀 발전이 저해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부산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더불어 이번 규제 전환을 통해 블록체인 업종과 연계 산업 간에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를 계기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공공안전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