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7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의 범위를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관한 범죄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이유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작년 7월 18일 제정된 법률이다.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규제기관 감독 검사 권한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사기 부정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이달 27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이유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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