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재석 268인에 찬성 265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달 11일 정무위원회 의결을 진행, 법사위까지 여야간 이견 없이 통과됐다.
법안은 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았다.
또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또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보관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한다.
또한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하여(콜드월렛) 보관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해야한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내용을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관련해서 자본시장과 유사하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중요사항 거짓기재‧누락 등)를 금지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항 발견시 지체없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및 조치 권한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단,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금융 당국의 조사·조치 권한을 규정하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 자문 목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향후 한국은행에서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가능성을 염두해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을 적용 범위로 뒀다.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통화신용정책 수행, 금융 안정과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요구 목적으로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무위는 가상자산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