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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서울 2024] 증권토큰부터 ETF까지 국내외 가상자산 규제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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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4.05.30 (목)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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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김정우 디센터 기자, 권단 디케이엘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하종석 디케이엘 파트너스 변호사 / 토큰포스트

30일 ‘비트코인 서울 2024’ 퍼블릭 데이 행사 첫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기타 국내외 법률 및 규제 현황을 톺아보는 대담 세션이 진행됐다.

권단 디케이엘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하종석 디케이엘 변호사가 전문가 패널로, 디센터 김정우 기자가 모더레이터로 자리했다.

권 대표 변호사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감독기관 규제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자산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한 법률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중 현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하며 적정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80%는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고 나머지 20% 중 5%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대비한 보험 등에 할당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단 "콜드월렛 보관 방식, 분실이나 내부자 탈취 같은 사고에 관한 규제 등이 부족하다"며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자, 발행사도 규제 적용 대상이라며 사전 정보취득으로 이득을 보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 변호사는 "MM(마켓메이킹)을 통한 덤핑, 시세 조종을 방지하게 된다"며 "가격 유지 행위 자체도 시세 조종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매매업체의 가격 관여 같은 사업 행태가 사라질 것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코인 발행사의 국내 불공정 거래, 내부 거래를 실효적으로 조사, 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하 변호사는 “MM을 통한 이익이나 손실 혜택의 3~5배의 벌금이 처해진다”면서 “얻은 이익보다 훨씬 높은 벌금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익 혹은 손실 혜택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등 매우 강한 처벌 규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조사 제재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조사 수행을 담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 '미흡'...2단계 입법 등 보완 필요

모더레이터로 나선 디센터 기자는 "투자자 보호 성격이 강한 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자 부담 가중 및 우려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하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단계 입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라며 규제 개선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권 대표 변호사는 "원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있던 내용인데 테라 사태가 터지면서 의회가 투자자 보호 법안만 급히 처리한 것"이라며 "발행 시장 부분, 시장 진입 규제, 공시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 법안 발의, 여야 합의, 본회의 통과 및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발행부터 유통까지 '유럽 미카법' 참고해야

미국, 유럽 주요국 규제 현황에 대해서도 다뤘다.

권 대표 변호사는 6월 시행되는 유럽 미카법은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발행사, 시장 진입에 관한 규제가 포함된 최초의 포괄적인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유럽연합 내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소 상장·거래 시 반드시 현지 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점과 토큰 유형 분류를 통한 차등 규제를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거래소는 거의 90% 이상이 해외 코인인데 불공정 거래가 발생해도 국내 조사기관이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사 설립,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만들어 등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번째 핵심 내용은 토큰 유형을 나눠 규제한다는 점이라면서 "우리나라는 2단계 입법 내용을 보면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엄격히 규제해 시장 형성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토큰 유형별, 발행 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로, 혁신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입법이 고려되면 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유럽 미카법은 정확하고 세부적인 규제와 명칭을 마련했다"며 가장 선진화돼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백서에 대한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있다"면서 목표 자본금, 기술 등 백서에 명시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대부분 사후적 조치인데 반해 명확한 백서 규제를 통해 이용자가 최대한의 정보로 판단하고 투자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규제에 대해 권 대표 변호사는 "SEC의 규제 제재도 있지만 법원이 리플 소송에서 토큰 자체는 데이터 자산일 뿐 그 자체는 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SEC의 집행 행위를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의회는 가상자산을 혁신 산업으로 보고 국민 기본권, 재산권 측면에서 더 전향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최근 가상자산 80%를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내 증권토큰 및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여부

증권토큰(STO) 규제 상황에 대해 권 대표 변호사는 "작년 금융위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자증권법 개정과 자본시장법의 일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법안 초안까지 나왔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다 폐기돼 발의, 심사, 통과 등 같은 절차를 또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르면 내년, 내후년에야 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 하 변호사는 금감원장이 SEC 위원장을 만나 ETF 의견을 나누고 지난 총선 때도 ETF 승인 공약이 있었다면서 “연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대표 변호사는 "연내 시행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금융위가 2017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금융투자 상품이나 기초자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초자산 범위는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 시행 규칙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빠르게 바꿀 수 있다"면서도 인식 전환과 신속한 추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권 변호사는 "비트코인 소유 및 거래는 헌법의 재산권, 기본권인 만큼 금융위 같은 관계기관이 행정지도를 통해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시장의 나쁜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시장이 생겨야 규제도 가능하다"면서 "시장 진입이나 시장 형성을 위한 규제 틀을 만들어 좀 더 균형 있게 규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서울 2024’는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디센터, 서울 비트코인밋업, 하트비트가 주관한 행사로 30일과 31일 피치스 도원에서 열렸다. 비트코인 가치와 잠재력, 투자 시장과 산업, 법률과 제도 등 다양한 아젠다를 통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비트코인 서울 2024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bitcoin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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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ON0531
  • 2024.05.31 17:28: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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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토끼를따라가라
  • 2024.05.31 11:45:43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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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라이거
  • 2024.05.31 11:18: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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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당당
  • 2024.05.31 10:03: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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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4.05.31 09:25:58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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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리
  • 2024.05.31 06:28:08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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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리
  • 2024.05.31 06:28:05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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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goboss
  • 2024.05.31 00:12:3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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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리
  • 2024.05.30 22:26:37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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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리
  • 2024.05.30 22:26:32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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