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가 고객 자산 77%에 해당하는 약 30억 달러의 자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최근 법원이 승인한 파산 계획에 따라 현금과 암호화폐 30억 달러 상당을 채권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고객 청구 금액의 약 77%에 해당한다.
제네시스는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털(Three Arrows Capital)과 FTX 거래소의 파산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작년 1월 뉴욕 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상위 50대 채권자에 대한 빚만 35억 달러에 달했다.
파산 직후에는 신속한 파산 절차 진행과 고객 피해 보상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작년 1월 당시 청구권 거래 플랫폼 '엑스클레임(Xclaim)'에서 제네시스 청구권은 청구 금액의 35% 수준에 그쳤다.
현재는 비트코인·이더리움 청구권은 1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97~110%, 100만 달러 미만일 경우 74~94% 수준이다. 법정화폐·스테이블코인 청구권은 100만~1000만 달러의 경우 89-91%, 100만 달러 미만일 경우 73-88%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환 대상 법인 명단에 제네시스의 모기업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DCG는 "2023년 1월 기준 암호화폐 시세로 고객 청구액을 제한하면 고객 자산 전액 상환과 DCG 회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션 레인(Sean Lane) 판사는 DCG가 챕터 11 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지위가 부족하다며 해당 파산 계획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무담보 채권자 상환 이후 지분 보유자 DCG를 회생시킬 만큼 채무자 자산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DCG가 제안한 방법으로 채권자 청구 가치를 평가하더라도 수십억 달러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DCG의 상환 순위는 가장 나중"이라면서 "파산 기업이 분배할 가치와 상관 없이 모든 채권자의 우선순위가 DCG보다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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