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이경우(37)·황대한(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자금을 제공하는 등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객관·간접 증거 등을 종합하면 강도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지만 강도살인까지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에 가담했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한 연지호(31)는 1심 징역형 25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막판에 범행에서 이탈한 이모(24) 씨와 이경우의 아내 허모(37) 씨도 1심보다 줄어든 징역 4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모씨는 A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혐의, 허모씨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한밤중 귀가하다 납치돼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경우와 황대한이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유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은 지난해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당시 48세)씨를 납치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의 권유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A씨를 납치해 암호화폐를 뺏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