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의 고등법원은 2월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 테라폼 랩스의 창업자 인 권도형을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권도형을 둘러싼 국제법적 사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그는 양국에서 금융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인도 시간표는 불확실하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인도 과정은 법적 프레임워크, 관련 국가 간의 협력 및 관련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항소 또는 추가 법적 조치에 따라 길이와 복잡성이 다를 수 있다.
권도형 사건의 세간의 이목을 끄는 성격과 여러 관할권이 개입된 점을 고려할 때 범죄인 인도 절차는 면밀히 모니터링되고 적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고려사항
항소법원은 권도형을 대한민국 또는 미국으로 인도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초기 판결에서는 권도형의 인도 자격을 확인했지만, 그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에 대한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에게 남겨졌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나중에 이 판결을 뒤집고 밀로비치 법무장관의 결정권이 일반적인 인도 절차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다. 권도형이 빠른 트랙 프로세스에서 인도에 동의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법원에 달려있었다.
권도형의 변호인인 고란 로딕이 이끄는 변호사 팀은 권도형이 유럽 인도 협약, 미국과의 양자 협정 및 몬테네그로의 국제 법적 지원에 관한 몬테네그로 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으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으며, 밀로비치는 이전에 미국이 몬테네그로의 주요 외교 정책 파트너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권도형과 그의 동료 한창준이 작년 3월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여권을 통해 두바이로 비행하려고 시도하다가 체포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추가 조사에서 그들은 벨기에 여권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싱가포르의 한 기관을 통해 글로벌 여행을 위해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드고리차에서의 법정 절차 중에 권도형은 벨기에 여권에는 잘못된 이름과 생년월일이 있어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도형은 또한 발급 기관이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코스타리카 여권이 가짜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들이 그 기관의 신뢰성을 쌓기 위해 이전에 거부된 그레나다 여권 신청과 함께 성공적으로 처리된 코스타리카 신청을 포함한 이전 성공적인 신청을 기반으로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