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허위로 신고하고 고객 입출금을 막은 뒤 100억원대 자금을 빼돌리고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빗의 경영진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5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래빗 대표 A씨와 전무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0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트래빗은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고객 원화 입출금 중단을 수차례 반복하다 2019년 5월 돌연 파산을 신청, 가상자산과 원화로 100억원대 피해를 야기했다.
당시 거래소는 "주식회사 노노스는 수차례의 보이스피싱 피해와 고객 신뢰 하락 등으로 심각한 경영 악화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파산을 결정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기획파산, 먹튀 의혹이 불거졌고 피해자 고발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거래소가 정상 운영되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고 고객 현금과 가상자산을 가로챘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기관을 부정한 개인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거래소 경영진의 지시로 경찰에 보이스피싱을 허위로 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르바이트 직원 C씨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