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 조치하기 위해 운영했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각종 투자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센터를 운용해왔다.
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202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총 1504건(월평균 21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라면서,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사 및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사기뿐 아니라 미공개정보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방향은 ▲통합 창구 운영 ▲수사지원 및 공조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 ▲불공정거래 조사 활용 ▲유관기관 협력 강화 5가지다.
개편을 통해 센터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된다.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 유형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응하게 된다.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건은 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고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하여,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 제공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의 사기수법 등은
소비자 경보를 적시에 발령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예방을 노력하고, 신고센터 화면을 개선하여 관련 법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등을 게시하고, 제보사례 등을 상시 업데이트하여 이용자 이해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센터 접수 체계를 정교화하여 접수 시 신고자가 불공정거래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 항목도 세분화하여 제보의 구체성 제고하며,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특이 동향 등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당국은 "다양한 유형의 제보를 신속히 인지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이달 30일부터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로 들어와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