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특허 출원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드론 기술에 대한 관심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월마트는 올해 1월 미국 특허청에 ‘블록체인을 사용한 드론 복제(Cloning Drones Using Blockchain)’라는 제목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이는 무인 항공기(UAV) 블록체인 조정 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이달 1일 월마트의 ‘디지털 화폐’ 특허 출원서와 함께 공개됐다.
월마트는 2017년부터 블록체인 기반 드론 기술을 연구해왔으며 이를 배송 시스템과 접목해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출원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식별번호, 비행 고도, 비행 속도, 비행 노선, 배터리 정보, 적재용량 등의 정보를 다른 드론으로 송신·공유하는 데 사용된다.
월마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입력 데이터가 변경·파괴되지 않는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허는 "블록체인 원장은 다른 형식이나 매개로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유형, 여러 명령어, 항공 정보, 지도 등을 저장할 수 있다. 동일한 소프트웨어 프로파일을 복제된 드론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탈중앙화 원장에서 정보를 암호화하여 공격 우려 없이 운영 매개변수를 실행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통한 조정, 통신 기능도 언급했다.
이달초 월마트는 디지털 화폐 관련 특허를 출원,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전문투자회사 코웬(Cowen)의 수석 정책분석가 자렛 세이버그(Jaret Seiberg)는 "월마트가 구상한 암호화폐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달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 같다"며, 리브라보다 받는 저항이 적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월마트의 암호화폐가 소규모 은행과 신용조합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청문회를 촉발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의회가 이를 막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