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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국세청, 세금 및 관세 제도 개정으로 새로운 전환…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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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민 기자

2024.01.23 (화)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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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이 관세청・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진 소식이 전해졌다.

제도개선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석유수입부과금・관세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으며, 국세청도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수정하여 새로운 제도가 오늘(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국내 정유사와 국제석유중계업자 간의 블렌딩 제약 해소

국제석유중계업자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 후 판매하는 국제거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이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정유사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 수정으로 블렌딩에 사용된 국산 석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속한 환급이 가능해졌다.

산업 부문에 기여하는 새로운 변화

이로써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이 가능해지면서 수출이 확대되어,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이 국내에서 블렌딩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 등에서 이루어지던 블렌딩 작업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업계에는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예상되고 지역 경제에도 적극적인 기여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인해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산업에서도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오일탱크의 블렌딩 활성화가 예상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협력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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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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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지공

2024.01.24 15:27:5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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