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구매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근에는 핵심부품 국산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 주기로 지정하는 품목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3년간 해당 품목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631개의 제품이 지정되어 있으며, '22~'24년에는 약 26.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구매됐다.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에 발표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을 총 8개 제품으로 선정했다. 이에는 3차원인쇄기(프린터), 무인기(드론), 발광다이오드(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우선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시에는 최대 가점을 부여하고, 성능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 개정 및 가점 부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는 최대 가점인 3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직접생산 확인 현장조사는 생략되며, 성능인증에서는 3~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높은 가점을 통해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정부의 포부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더욱 많은 부가가치가 공공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총동원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