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금융 당국은 CBDC 활용성 테스트를 통해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테스트 방식에 따른 활용사례를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① 실거래 테스트(improving the old)
먼저 실거래 테스트(improving the old)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2024년 4분기중 일반인 대상 실거래(live) 테스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참가 은행들이 예금 토큰(Ⅰ형 통화)을 발행하고 일반인 참여자들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 상거래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현재 정부, 기업 등이 보조금, 상품권, 이용권 등 다양한 목적·형태의 바우처를 발행·활용 중이지만,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높은 의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디지털통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능(programmability)에 기반하여,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개기관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사용처·품목·기한 등의 지급조건 설정과 대금지급 자동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반 금융수수료 절감 ▲정산(지급) 절차 간소화 ▲사후 검증 소요 인력·예산 절감 및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BDC·예금 토큰을 활용한 새로운 공공 바우처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특정 플랫폼 종속, 시스템의 중복 구축 및 분절화 등을 방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작년 10월 프로젝트 오키드(Project Orchid)를 통해 디지털통화 활용시 바우처 청구·심사·승인·대금지급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며, 교육지원사업 등의 부정수급 예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5월 MAS와 MOU를 체결하고 6월 MAS가 제시한 Purpose Bound Money(PBM) 관련 기술 백서 작성에 참여하는 등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번 테스트에서는 CBDC 기반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여 공적 목적의 바우처 기능 활용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테스트 주관기관(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 모든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범 과제를 제시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각 참여 은행들이 자체(또는 공동) 추진할 개별 과제(바우처 기능 관련)를 추가 제안하도록 할 예정이며, 동 과제들의 실거래 테스트 실시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 실험은 크게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Ⅰ형 통화)을 발행하고(발행)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후(유통) ▲사용처 앞 대금이 지급*되는(지급) 단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예금 토큰은 CBDC를 통해 최종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용자·사용처의 주 거래은행(전자지갑 발급처)와 무관하게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은 스마트계약 관리기관으로서 각 은행들의 디지털 바우처 기능 관련 스마트계약 표준 규격을 개발하고 안정성 검증 체계 등을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다양한 바우처 기능이 부과된 예금 토큰 등의 유통·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구축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금번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불허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I형 통화)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개인 및 상점 등)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내년 9~10월중(잠정) 참가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참여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한다.
②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enabling the new)
두번째 테스트 방식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enabling the new)으로, 실거래 테스트와 별개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탄소배출권 등) 발행·유통 과정 등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기술 실험을 병행하게 된다.
먼저 새로운 형태의 자산(탄소배출권 등) 유통 실험(주 파트너: 한국거래소)을 진행한다.
은행은 "향후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 거래 플랫폼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 및 최종 결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결제 자산으로서 갖춰야 할 디지털 통화의 요건, 즉 자산과 동일한 플랫폼 내에서 발행・유통되고, 중앙은행 화폐를 통해 최종 결제되는 것을 고려하여 금번 테스트에서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 발행 방안을 제안했다.
은행은 Ⅲ형 통화가 탄소배출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 거래용 외부 연계 시스템에 발행되고 자산-통화 간 동시결제(DvP)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 연계 시 안전성과 보안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예: bridge 기술)을 점검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실험은 한국거래소의 탄소배출권 시장 관련 분산원장 기술 모의실험과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한국거래소는 10월 30일 MOU를 체결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은행과 거래소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 시장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모의 시스템 내에서 Ⅲ형 통화를 이용한 탄소배출권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개념검증(PoC)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동 기술 실험에서 외부 연계 시스템상 금융기관, 발행기관은 가상의 기관들을 상정하여 진행되고 실제 금융기관들이 시스템 노드로 참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번째는 고객 대상 발행 실험으로, 금융결제원을 주 파트너로 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고객 대상 청약 형태로 발행하게 될 경우 결제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행 금융기관 등에 신청 금액을 이체한 후 미배정 물량에 상응하는 기 이체 금액을 다시 반환받는 형태로 청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기관 간 불필요한 자금이체 규모가 매우 커질 뿐 아니라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정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면 청약 신청 금액을 실제 이체하지 않더라도 배정 물량에 대한 안정적인 결제를 보장하면서도,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방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행은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개념검증(PoC)을 실시할 계획이다.
스마트계약을 활용하여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I형 통화)을 처분 제한(lock) 조치한 뒤,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루어지고 잔여 금액에 대한 처분 제한을 해지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하게 된다.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루어지고 잔여 금액에 대한 처분 제한을 해지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동 기술 실험에서 청약 주관사, 납입은행 등은 가상의 기관들을 상정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세번째는 금융기관 대상 발행 실험로, 한국은행이 자체 추진한다.
은행은 "분산원장 기술이 대두된 이래 BIS 및 다수 중앙은행(프랑스, 스위스 등)들은 토큰화된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통해 결제하는 실험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BIS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지급결제 및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통해 증권거래 시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중앙은행 화폐로 자금을 결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은행은 "CBDC 시스템 내 토큰화된 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경우 금융기관 간 증권 결제가 중앙은행 화폐인 기관용 CBDC로 동시에 이루어져 결제안전성이 제고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토큰화된 자산이 CBDC 시스템 내에서 거래될 수는 없지만, 일부 증권을 대상으로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unified ledger)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CBDC 시스템 상에서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하고, 금융기관은 기관용 CBDC를 이용해 낙찰받은 증권의 거래와 결제를 동시에 수행(DvP)하는 개념검증(PoC)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당 기술 실험에서는 발행기관, 금융기관 등은 가상의 기관들을 상정하여 진행하게 된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는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12월 중순 마감될 예정이다. 앞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은행이 진행한 CBDC 금융기관과의 연계 실험에는 총 14개 은행이 참여한 바 있다.
실험 참가 은행은 예금 토큰(I형 통화)을 발행하지 않지만 CBDC 시스템의 노드로서 개념검증(PoC) 실험을 공동 진행하게 된다. 또한 참가 은행들은 혁신성·공익성을 갖춘 디지털통화의 활용사례를 추가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은행은 추가 활용사례에 대한 실거래 테스트 또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의 실시 여부 및 방식(자체 또는 공동 추진)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도 유관기관·금융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향후 확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