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게임 관련해 JONUM 규제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규제안에 따르면 NFT와 가상게임은 프랑스 도박 규제 기관(ANJ)가 관리감독한다. 사용자는 계정 생성 시 연령을 밝히는 것과 수익 창출 시 신원확인 과정이 의무화된다.
미성년자가 가입되어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인플루언서 광고가 금지된다.
인플루언서의 암호화폐 상품 홍보 건은 이미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MF)에서 지난달 7일(현지시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AMF와 광고규제청(ARPP)는 지난 6월 1일 관련 법률을 제정하며 "'책임 있는 영향력 증명'을 받은 인플루언서만이 SNS 페이지에서 암호화폐 상품 관련 이슈를 다룰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증명 과정은 금융 상품 관련 규정에 대한 문제를 풀고 75% 이상을 맞추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매년 갱신이 필요한 시험이다.
프랑스의 이런 행보는 미카(MiCA,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안) 시행과 맞물린 자체적인 규제 강화로 해석된다. 특히 미카법의 과도기 시기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경우 국내 자체 법안으로 채워야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박물관 등 기관 단위의 사업과 국가 차원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기업 등록 요건과 관련 규제는 모두 강화시키고 있다.
CBDC의 경우 프랑스 중앙은행 측이 "향후 수주 내로 도매 CBDC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박물관과 테조스의 NFT 파트너십 등이 확정된 상태다.
규제 강화는 주로 암호화폐 기업이 대상으로 유럽연합(EU) 의 새 규제 기준에 맞췄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암호화폐 관련해 전반적으로는 완화 정책을 지향하지만 불법자금조달이나 자금세탁 관련해서는 강경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브랑수아 발레로이 드 갈라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효과적인 기업 규제를 위해 미카법 보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