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낼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고소득자가 늘어나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체납보험료 징수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저작권, 가상자산 등 압류 가능한 다양한 징수 영역을 발굴,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건보공단은 올해 5만9513세대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5250억원의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징수 작업에 나섰다.
2021년에는 5336세대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도 622억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것을 확인해 69억2000만원(징수율 11.13%)을 징수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가수, 작가, 공연기획자, IT 개발업체 등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 중에서 실제 저작권을 등록한 이들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저작권을 가지면서도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례는 총 198건(지역가입자 144세대, 직장가입 사업장 54곳)이고 이들의 체납보험료가 총 24억4천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저작권 압류 시범사업을 실시,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4억100만원(징수율 16.7%)을 징수했다.
정춘숙 의원은 "저작권, 가상자산 등 체납자의 숨은 소득 또는 재산을 발굴해 체납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