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 경제입법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법안을 4일 발의했다.
지난 3월 앤드류 브래그 호주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됐던 법안이 좀 더 세분화됐다.
이번 법안은 이미 규제를 발표한 여타 국가들과 그 구성이 대동소이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정의, 거래소 라이선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이 포함됐다.
앤드류 브래그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자산은 시장에 적절한 안전 장치가 있어야 전통 금융 서비스를 견제하며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 규제가 곧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자 및 활동 촉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모습이 해외 자본의 유치로 이어진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하루빨리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입법 실패는 투자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호주는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암호화폐 사기 사건들을 최우선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해 거래소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자금세탁의 경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상당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코인피디아 암호화폐 전문 매체는 "호주인의 23% 이상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과 BNB 등을 꼽았다.
시장은 팬데믹을 암호화폐 보유 확대의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