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암호화폐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을 운영하며 억대의 판돈을 빼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08억 3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버지와 함께 태국 등지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빼돌려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암호화폐 시세 등락 폭에 돈을 거는 불법 도박 사이트(3932억 상당 규모)에서 비트코인을 번 뒤 지인 명의를 빌려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녀가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실시간 거래가 평균치와 가격 변화를 두고 이용자가 일정 배율(1~100배)로 베팅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실제로는 거래가 평균치를 임의 조작, 이용자들이 도박에 참여할 때 거는 증거금을 차액으로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암호화폐 시세 도박사이트 각 이용자의 손실 비율이 70~80%에 달하면, 투자금을 자동으로 운영자에게 귀속시키고, 거래 수수료 최대 7.5%를 받아 수익을 극대화했다.
A씨는 아버지가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돼 지난해 징역 13년을 선고받자, 불법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1798개(거래가 기준 1430억원)를 벌어들였고, 일부인 50억여수중에 넣은 현금을 아버지의 변호사 수임료, 생활비 등으로 썼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현금화에 필요한 인출 암호, 계좌번호 격인 전자 지갑 주소(16진법) 등을 넘겨받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수사기관이 A씨의 이메일 계정과 정보 위변조 방지 기술(블록체인) 계정을 압수한 뒤 사용 권한을 반환하지 않은 점,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공범의 전자 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일부 증거를 배제 결정했으나 대부분의 압수수색·집행 과정은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장은 '해외에서 가상화폐 마진 거래를 허용하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00배까지 재물을 거는 투기를 한 점, 이용자의 손익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점, 해외에 개설된 도박 공간도 형법으로 처벌해 경제의 도덕 법칙을 지켜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