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판결문을 뜯어보면 이제 미국 법원은 '특정 기준'으로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암호화폐 투자사 패러다임 정책 담당 이사 저스틴 슬로터는 "법원은 XRP 자체를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라, 떄로는 증권에, 때로는 비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판결문 내 각주를 통해 2차 판매의 투자 계약 여부는 특정 계약 또는 계획의 '사실과 상황'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기관에 XRP를 판매한 것은 증권에 대항하지만, 개인들에게 프로그래매틱 방식으로 판매된 XRP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저스틴 슬로터 이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속 앨리슨 헤런 리의 선임 고문 출신으로 패러다임의 정책 담당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