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 이라는 새로운 그릇을 통해 다양한 사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 하면서 증권제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하면 기대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 氣UP STO 입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수영 과장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STO를 통해 자금조달을 진행해 사업화가 가능하고 소액투자가 가능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유통이 기대된다"며 "상장 주식시장 외에도 비정형적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전문화 되고 특화된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투자자들의 권리행사뿐만 아니라 분배금 계산 및 지급, 권리자 투표 등을 자동화 할 수 있다"며 "비상장 주식의 경우 공시 이행, M&A, 투자자에 대한 부가 서비스 제공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릇(토큰)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증권)을 현명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이 과장은 강조했다.
STO 허용은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인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 계약의 내용과 권리의 거래 방법을 모두 규율 한다는 의미다.
이수영 과장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현행 증권제도를 바탕으로 분산원장의 장점을 수용해 다양한 증권 발행·유통 수요를 뒷받침 하겠다"며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신설해 STO가 자본시장 증권제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