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먼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되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고액의 목적자금은 다른 예금보다 보험금 한도를 높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해서 해당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세운송하면서 운송수단의 종류‧명칭‧번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통관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태호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뿐 아니라, 민생안정과 금융안정,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성환, 김영배, 김주영, 변재일, 양기대, 우원식, 윤영덕, 이수진, 이용빈, 이원욱, 이장섭, 이학영, 전해철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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