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은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회계 기준서를 개정했다.
이에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그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발행 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발행한 카카오,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홀딩스, 다날 등 주요 5개 상장사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총 10종이다.
지난해까지 유상매각한 가상자산은 8종으로 7천980억원, 유상매각 후 수익을 인식한 금액은 3건 총 1천126억원이었다. 발행 후 유통되지 않은 내부 유보 물량은 254억개로 발행물량의 81.7% 수준이다.
또한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경우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를 기재토록 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그동안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해킹 등 물리적 위험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야 한다.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 표시되는 2023년에 대한 주석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외부감사인이 가상자산을 보유·개발·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감사절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 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