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두고 업계를 위협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마침내 두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하며 전면전에 돌입한 가운데, '메타로맨'(MetaLawMan) 이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에서 활동 중인 디지털 자산 전문 미국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코인베이스 제소는 근거가 빈약하는 주장해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제임스 머피 미국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코인베이스 제소 근거는 빈약하다. 향후 지방법원이나 항소법원에서 열릴 재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코인베이스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 7일(현지시간) 증권거래위원회는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며 다룰 쟁점에 대한 논거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서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며, SEC가 승소한 LBRY(LBC) 케이스를 예로 들었다.
하지만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오히려 2차 시장 혹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토큰을 증권이라고 판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임스 머피 변호사는 "증권거래위원회는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법적 권한, 즉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