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이전에도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소송 이전에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코인베이스의 '자사에 상장된 암호화폐가 SEC 관할권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코인베이스 측은 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의 등록 신청서를 승인했다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비즈니스 적법성을 확인받았다는게 코인베이스 측 주장이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과거 특정 암호화폐의 연방 증권법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대법원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으며, 동시에 암호화폐 발행자가 전통적인 증권과의 연관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증권거래위원회 측은 "코인베이스는 투자자에게 잠재적 리스크 중 하나로 상장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실 또한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두고 업계를 위협해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마침내 두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하며 전면전에 돌입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전부터 암호화폐의 증권 분류 의지와 거래소의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예고하며 업계를 긴장시켰다. 규제 제약이 가시화될수록 불확실한 기준과 불투명한 접근 방식에 대한 업계 불만이 커졌지만, 증권 당국은 경고선에서 멈추지 않고 공격을 단행했다.
SEC는 5일과 6일 하루 간격으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거래소 모두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증권 시장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인 거래소, 브로커, 청산기관 역할을 했고, 미등록 증권인 '암호화폐'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미국 콜롬비아 특별지방법원에 ▲바이낸스 ▲BAM 트레이딩 ▲BAM 매니지먼트 ▲창펑 자오(바이낸스 설립자이자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낸스에 대해 당국은 "증권법과 그에 따른 보호 조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투자자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수십억 달러의 부를 축적했다"고 고발했다.
거래소와 연계된 암호화폐 'BNB'와 'BUSD' 및 기타 알트코인 10종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수익 창출 프로그램 'BNB 볼트', '심플언'과 바이낸스US의 '스테이킹' 상품 역시 증권과 관련된 서비스로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거래위원회는 6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고발했다.
SEC는 미국인 대상 암호화폐 매매와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베이스가 "증권 시장에서 통상 분리 운영되는 거래소, 브로커, 청산 기관을 통합한 플랫폼"이라고 지적하고, 지원 암호화폐 중 13종을 증권으로 명시했다.
5종 암호화폐에 대한 스테이킹 프로그램 역시 미등록 증권 제공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