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