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중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근로활동 중 적립한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빈곤·저소득층의 퇴직연금에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와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다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국민연금(1988년), 퇴직연금(2005년), 개인연금(1994년)의 '3층 연금체계'를 갖췄다.
하지만 최근 퇴직연금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고 중소‧영세기업일수록 제도 도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평생연금지급제도'를 도입하고 퇴직급여 지급에도 '디폴트옵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가입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적립금 총액의 30% 내에서 일시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정부가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매칭지원 근거도 담았다.
이미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은 '평생연금지급제도'와 유사하거나 일정 비율 연금수령을 강제하는 등 강력한 수준의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허리가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듯 퇴직연금이 무너지면 노후생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퇴직 후 '가게보증금' 또는 '자녀증여'로 쉬이 사라지는 퇴직연금을 근로자 본인의 노후생활을 위해 남겨놓을 수 있도록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