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사회 초년생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시작된다.
총급여 6천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으로 운영된다.
전날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일(15일)을 하루 앞두고 참여 은행 11곳의 최종 금리를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 있다.
먼저 모든 은행의 최고 금리가 연 6%로 동일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주요 은행 6곳은 기본금리 연 4.5%에 은행별 자체 우대금리 최대 1%포인트, 저소득층 우대금리 0.5%포인트(전체 은행 공통)를 적용했다. 최고금리는 모든 우대금리를 더한 수치여서 실제 가입자가 받아가는 금리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
지방 은행 중에선 광주·전북은행이 기본금리 3.8%에 은행별 우대금리 1.7%포인트를, 대구·부산·경남은행은 기본금리 4%에 우대금리 1.5%포인트를 책정해 최고 연 6%를 맞췄다. 해당 금리는 향후 3년간 고정된다.
금융위는 최종 공시된 금리를 토대로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천200만원)에 더해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원)까지 만기 시 총 4894만∼5000만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이자 외 정부 기여금(월 최대 2만4000원)과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감안하면 연 7.68~8.86%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 수준(연 6%)은 지난 8일 은행들이 발표한 금리 잠정안(연 5.5~6.5%)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앞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3년간 금리가 고정되면 은행마다 역마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당초 가장 높은 최고 연 6.5%를 제시했던 기업은행마저 최고 금리를 연 6%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