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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9억원 빼돌려 코인 투자한 직원...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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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2023.06.11 (일)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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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검찰 CI / 검찰

회삿돈 약 9억원을 빼돌려 코인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의 한 의류 제조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8억7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한 회삿돈 대부분은 코인 투자에 넣었다. 김씨가 거액을 빼돌리는 바람에 회사 운영까지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능력을 믿고 중요한 직책을 맡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코인 투자 자금으로 대부분 유용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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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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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oinchoi

2023.06.13 18:20: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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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이다

2023.06.13 01:11:10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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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appy

2023.06.12 13:24: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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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E7

2023.06.12 12:17:31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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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김

2023.06.12 10:04:5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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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dt5928

2023.06.12 09:19: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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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2023.06.12 09:10:0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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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사랑

2023.06.12 08:41:4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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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0833

2023.06.12 08:17:30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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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ny

2023.06.12 08:00: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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