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약 9억원을 빼돌려 코인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1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의 한 의류 제조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8억7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한 회삿돈 대부분은 코인 투자에 넣었다. 김씨가 거액을 빼돌리는 바람에 회사 운영까지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능력을 믿고 중요한 직책을 맡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코인 투자 자금으로 대부분 유용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