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1만 913건으로 10%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및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총 신청 건수는 6만506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4만6449건, 2021년 5만9979건에 이은 3년 연속 증가세다.
단순문의·상담은 4만9593건으로 전년(5만61건)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불법대부, 유사수신 등 피해 관련 신고·상담은 1만913건으로 전년(9918건) 대비 10.0% 증가했다. 특히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관련 피해신고(1만913건)가 전년(9918건) 대비 12.0% 증가했다.
이는 고금리 기조와 법정 최고금리(연 20%) 제한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있다.
기준금리가 연 3.5%까지 상승하면서 제도권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들은 일제히 대출 문을 걸어 잠궜고, 연 20%라는 제한적인 이율로는 수익성을 도저히 보존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수사당국에 의뢰했다. 고금리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우려)자 4510명에겐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추가대출 등이 필요한 1892명에는 서민금융대출(햇살론,소액생계비대출 등) 상품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를 '불법 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 기간'으로 지정, 관련 단속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차단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과 연계 운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어떤 경우에도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