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역과 주변 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올해 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시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다만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여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거의 없다.
이에 법률 목적 달성을 위해 과세특례 기한을 5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성호 의원 지적이다.
정성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면 실질적 혜택을 받는 기업이 생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병욱,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정호, 박상혁, 서동용, 송기헌, 윤후덕, 이동주, 이용선, 임종성, 조오섭, 주철현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