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미국 하원 민주당원들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제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민주당원들이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법안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과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이 주도한 법안의 후속 버전이다.
법안은 소비자 보호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의 연방준비제도 프로그램 활용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선 법안과 동일하게 해당 법안 역시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자산의 특정 분류로 정의한다.
앞서,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하원 의회 사이트를 통해 73쪽 분량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공유했다.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요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달러 연구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초안에 따르면,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당국에 등록된 상태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은 관할 은행 규제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비은행 기관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관할 대상이 된다.
미등록 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4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달러, 단기 국채 등으로 유지하는 등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금융 포괄성, 혁신성 같은 이점뿐 아니라 기술 전문성, 확립된 거버넌스 상태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