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올해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시 가상자산을 기재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 제기된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가상자산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월 작성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에 따르면, 사무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변동요약서 작성 시 재산 증감 사유 부분에 해당 통화 보유 수량 및 취득가액, 평가액(2022년 12월 31일 기준) 등을 기재'하라고 권고했다.
사무처가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 기재를 권고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앞서, 인사혁신처 역시 지난 2021년 10월 발간한 '공직윤리업무편람'에서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으나 향후 재산변동 흐름 파악 등을 위해 변동요약서 재산증감사유 부분에 가상자산 보유수량 및 취득가격 등을 기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 논란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