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가 첫 재판에서 관계사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상판사)는 강씨와 빗썸 관계사 아이티 대표 조모씨, 아이티 회계 담당 직원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강씨는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는 등 허위 공시한 사실이 없고, 배임과 관련해서도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 공시와 그 뒤 주식처분 가액을 보면 허위 공시로 이득을 봤다는 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빗썸 관계사에서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출금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계약서 유무 등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을 도피시킨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빗썸 관계사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출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했다. 강씨 측은 “출금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계약서 유무 등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을 도피시킨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도피와 관련해 상세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이티 대표 조모 씨 등 일당 3명 역시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강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을 뿐 고의는 없다"며 "형법상 방조에만 해당하고 횡령과 배임 등 혐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