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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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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희 기자

2023.04.12 (수)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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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백혜련 의원 / 백혜련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상황 이후 비대면 거래의 급증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플랫폼 거래의존도도 심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1000개사 중 플랫폼 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53.4%로 나타났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가 91.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이 26.4%, ‘부당 요구’가 24.0%의 순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에 따른 시장 집중 효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플랫폼 사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시장지배적 위치의 온라인플랫폼이 인수합병(M&A)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계열사별로 '쪼개기 상장'을 통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수십개에서 많게는 백여개의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플랫폼 영향력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일컬어지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독과점 온라인플랫폼의 폐단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 상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온라인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B2B)관계라는 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B2C)의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의 규율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 거래관계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에는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각종 조항들의 근거 규정이 부재하다. 즉, 현행 법제만으로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백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제정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경쟁법의 적용과 집행은 다른 법률의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예측과 평가를 수반하며, 온라인플랫폼처럼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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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6.05 00:16:1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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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5.12 21:49: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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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한마리
  • 2023.05.08 08:14: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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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3.05.02 08:04: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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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04.18 10:42: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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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3.04.18 09:46: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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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g2843
  • 2023.04.14 17:33:38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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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04.14 00:39: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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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loXDC
  • 2023.04.13 18:58: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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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우할매
  • 2023.04.12 22:23: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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