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민의 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은행권의 대출 이자 관련 규제를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시중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5일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했다.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은행의 부당비용 전가 방지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담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발의됐다.
첫 번째 법안은 은행이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근 5년 이내의 부당한 이자가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가 파악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이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다"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또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고, 은행이 이를 심사해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를 대출자에게 안내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준금리가 연 1%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급상승기에 은행 이자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무려 3000조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고,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원 정도로 부채 폭탄이라고 부를 정도"라며 "정부 정책은 대체 뭔지, 제가 과문해서인지 몰라도 뚜렷한 정부 대책을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가장 기가 막힌 건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로 50만원을 금융취약계층에게 빌려준다는데, 이자는 무려 15.9%를 받겠다고 한다"며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태도이며 이것이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은행권의 사회적인 책임 강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