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가 위조 여권을 사용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된 가운데, 법무부가 권도형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앞서 권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지난 23일 오전 9시(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에 몬테네그로 경찰은 24일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권 대표가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등 신병 확보가 불투명해 신속히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에 대한 송환 결정은 몬테네그로 당국 판단에 결정된다. 또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 인도를 한국과 미국 당국이 각각 요구하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당국도 그를 기소하면서 향후 송환 국가와 시기가 주목받고 있다.
몬테네그로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마이클 즈와이백 범죄인 인도 사건 전문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범죄자를 먼저 기소한 국가가 송환에 우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체포 당일 뉴욕 검찰이 권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미국 당국이 한국 정부와 합의한 후 행동에 나섰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형사 사건에 있어 미국 당국이 한국과 비교해 자산 압류 권한이 더 크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권 대표의 자산을 확보한 후 이를 한국에 일부 공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종류의 국가 간 거래는 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