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친 암호화폐 성향의 하원의원이 커스터디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것을로 확인됐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톰 에머 친 암호화폐 성향 미국 하원의원이 이용자 자금(Consumer funds)을 커스터디하는 법인만 송금업체로 간주하는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톰 에머 의원은 "이용자 자금을 보관하지 않는다면 송금업체가 아니다. 채굴자, 밸리데이터, 암호화폐 월렛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이용자의 암호화폐를 직접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신청하거나 규제 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 톰 에머 미국 하원의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죽이기 위해 최근 시장 혼돈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톰 에머 의원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회장인 그루엔베르그에게 친 암호화폐 은행에 대한 규제 기관의 조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조사 서한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에머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뉴욕의 금융 서비스 부서장은 자사의 결정이 암호화와 관련이 없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대변인은 SVB 뱅크런 직후 지난 12일 파산한 시그니처뱅크에 대해 "시그니처뱅크 폐쇄는 은행의 현재 상태와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에머는 시그니처뱅크 이사인 바니 프랭크 전 미국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프랭크는 이전에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은행을 통제했을 수 있다. 은행이 문을 닫을 당시 파산 위협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에머 의원은 시그치너뱅크의 인수 조건이 암호화폐 사업이라고 밝힌 로이터 보고서도 언급했다. FDIC는 "은행이 어떤 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방해받지 않는다"며 이 보고서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