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 '리플RM랩스 한국 정책 서밋'에서 토큰증권(STO, 이하 STO) 등 관련 규제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빠른 정책 수립 및 규제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규제 법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올해 안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회의원 17명이 발의한 STO 등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각 법안들이 상충하는 규제 범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는 17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STO에 관한 규정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가상자산법조차 지난 9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기흥 교수는 ''국회의원, 국회 전문위원들 중에서도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적다"며 "이러한 이유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 규제 당국의 입장은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보다는 규제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지난해 마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단기간에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개정에 대한 염두를 두고 만들어진 법안은 아니다"며 "실제로 특금법은 만들어 질 때부터 찬반론이 존재했으며 앞서 말한 이유로 제도의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어진 오현옥 지크립토 대표, 아리 레드보드(Ari Redbord) TRM랩스 법무 및 정부 업무 책임자 등 패널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명확한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가상시장 관련 규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김기흥 교수는 "이러한 제도 마련이 빠를수록 모두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규제 법안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궁여지책으로 급하게 법안을 만들 경우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특금법 제정 이후 특수거래소에만 혜택이 가는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민관 협력을 강조하며 "규제를 위한 논의만 이루어지기 보다 일반적인 투자 및 기술 개발 입장에서도 블룩체인 기술을 진흥, 발전하면서 규제와 함께 가는 '규제와 산업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첫 이미지가 투기인 만큼 투자자들을 법 망 안에서 어떻게 보호할 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 정책의 목적은 환율, 주가, 금리 등이 요동하지 않도록 '금융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 이 두가지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 현 단계에서는 금융 안정 이슈보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