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자사 버킨백을 모방한 대체불가토큰(NFT) 판매를 금지해줄 것을 미국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7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에르메스(Hermès)는 NFT 컬렉션 메타버킨(MetaBirkin)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뒤 판사에게 컬렉션을 영구적으로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도록 요청하고 있다.
지난 달 뉴욕 배심원단은 디지털 아티스트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가) 메타버킨 NFT를 홍보, 판매해 에르메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13만 3000달러(한화 약 1억7270만5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NFT를 계속 홍보했다고 주장하며, NFT 판매 중단과 더불어 NFT 소유권을 에르메스로 강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차단은 맨해튼 배심원단이 이전에 2월 초에 내린 것보다 NFT 제작자에 대한 더 심각한 조치를 나타냅니다.
에르메스 관계자는 "에르메스에게 유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로스차일드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메타버킨 NFT 판매를 계속 홍보하고 있다"며 “영구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가 계속해서 에르메스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차일드 이러한 행동들이 에르메스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며, 이는 평범한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회사 측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로스차일드는 판결 이후 며칠 동안 반복적으로 트윗을 올렸다.
그는 "NFT 컬렉션은 상표권을 침해할 만큼 충분한 예술적 관련성이 없다"고 배심원단을 비난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판결 후 그의 동조자들이 메타버킨 NFT를 구매하도록 지시하는 어떠한 구체적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메타버킨은 가장 큰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OpenSea)에서 금지됐지만 웹사이트는 여전히 활성화돼 있다"면서도 "지난해 12월 이후로 메타버킨의 NFT가 판매된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