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가 대체불가토큰(NFT) 제작자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child)를 대상으로 제기한 '버킨(Birkin)' 상표권 침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9명의 배심원단은 에르메스에 13만 3000달러(한화 약 1억6821만84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또한 그들은 로스차일드의 NFT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에르메스는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NFT 제작자인 메이슨 로스차일드를 브랜드 트레이드 마크인 '버킨'의 상표에 대한 에르메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이 재판은 NFT가 지적재산권법 상으로 어떻게 취급돼야 하는지를 알린 최초의 재판이다.
알프레드 슈타이너(Alfred Steiner)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로스차일드의 손실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상표를 사용하려는 NFT 예술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이슨의 작업에 대한 논평은 미묘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이다"고 말했다.
에밀리 폴러(Emily Poler)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아직 예술품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고 평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예술품과 소비자 제품 사이의 종종 모호한 경계를 테스트하는 미결 및 향후 NFT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를 면밀히 추적했다.
로스차일드는 그의 소셜 미디어와 웹사이트를 통한 광범위한 마케팅 캠페인을 거쳐 지난 2021년에 NFT를 만들고 판매했다.
로스차일드에서 만든 100개의 메타버킨(MetaBirkin) NFT는 에르메스의 '버킨 럭셔리 핸드백'을 묘사한 디지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지만, 가죽 대신 모피로 덮여 있다.
배심원단은 "NFT가 모방범과 선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브랜드를 보호하는 엄격한 상표법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 제품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로스차일드는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우리가 계속 싸우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고 항소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