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가상화폐 관련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임원 홍모씨에게 징역 7년,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김 대표와 홍 씨는 2017년 1월경 고객 투자금 450억 원의 예탁금을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려 가상화폐 매매를 통해 38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으며, 홍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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