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와 현지 업계에 대한 관할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25일(현지시간) 마닐라 블레튼에 따르면 필리핀 SEC는 금융 상품·서비스 규칙 초안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며 관련 규제 강화 입장을 나타냈다.
SEC는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5월 6일 서명된 신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이라면서 "금융 소비자를 위해 규칙 제정, 감시, 조사, 시장 모니터링, 더 많은 집행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SEC가 현지 법을 보완할 수 있는 자체적인 규칙을 수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SEC는 법률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시해 대중 의견을 구하고 있다.
SEC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금융 상품 및 서비스와 그 제공업체에 적용되는 규칙 초안은 증권의 정의를 '토큰화된 증권 상품'과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기타 금융상품'으로 확대했다.
SEC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과도한 이자, 수수료,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영진과 직원 등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직시킬 수 있으며 기업 운영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다.
지난해 암호화폐 업계 내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필리핀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도 SEC는 "다수의 거래소들이 필리핀 이용자의 플랫폼 이용을 불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미등록 거래소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