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 호스팅 업체 컴패스마이닝(Compass Mining)이 고객으로 부터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컴패스마이닝이 200만 달러(한화 약 24억7400만원) 규모 사기 혐의로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현지 관계자는 "해당 고객들은 컴패스마이닝이 미국 정부의 제재로 거래를 중단한 BTC 채굴업체 비트리버(BitRiver)로부터 채굴 장비를 돌려받지 않았고, 심지어 이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컴패스마이닝은 '해당 업체로부터 채굴 장비를 돌려받는 것은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제재를 위반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컴패스마이닝은 자사 고객들이 비트리버의 장비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컴패스마이닝이 비트코인 채굴업체의 올 한해 채굴 능력과 생산량도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컴패스마이닝 보고서는 "올해 비트코인(BTC)의 가격이 4만7766 달러(한화 약 6133만원)에서 1만6870 달러(한화 약 2166만원)로 약 64%, 채굴업체들의 주가는 52주 최고가 대비 평균 91% 하락했다"고 분석하며 "하지만 채굴업체들은 채굴 능력을 계속 키웠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업체 클린스파크(CleanSpark)는 BTC의 채굴 해시레이트를 올초 1.9엑사해시(EH/s)에서 현재 6.0EH/s까지 증가시켰다. 또 직원은 6만2000명으로 189% 증가했다.
또한 비트디지털과 라이엇 블록체인의 해시레이트도 각각 157%, 148% 증가했으며, 비트팜스, 마라톤디지털홀딩스 등의 해시레이트도 100% 가량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