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암호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암호화폐를 매매해 50%가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가상통화 관련 현안보고'에서 바른정당 소속 지상욱 의원은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금감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에 보유 중이던 가상통화를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다"며 "확인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그런 사실을) 통보 받아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지 의원이 "(그런 직원이) 있기는 있느냐"고 거듭 묻자 최 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암호화폐를 매도한 직원은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1,300여만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지난달 11일 매도해 700여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하는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틀 뒤인 13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 관계 부처 테스크포스(TF)를 총괄하고 있으며, A 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A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통화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원장은 지난달 12일 임원 회의에서 임직원의 암호화폐 투자 자제를 지시한 바 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