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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정부가 암호화폐 시세조작 이끌었다"…엠바고 40분 작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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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8.01.19 (금)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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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통화 정책 보도자료 엠바고가 걸렸던 40분이 작전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엠바고란 언론사가 보도자료를 받은 뒤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하 의원은 지난 15일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정책 언론 보도자료에 엠바고를 설정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정부는 지난 15일 오전 9시 가상통화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고 언론사에 문자 메시지로 공지했다. 9시 20분에 보도자료 전문을 공유하고, 9시 40분에 엠바고를 해제했다"며 "엠바고가 걸려있던 이 40분 동안 가상화폐가 약 4.9%,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보도자료에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당시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은 충분한 호재로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며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시점인 9시 40분에는 시세가 고점에 다다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만 그때 매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국가의 정책 발표로 인해 국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이번 엠바고 작전 때문에 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 정보가 느린 개미들은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발표 내용에 맞춰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까지 번진 상태”라며 "정부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에 대한 내부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관련자는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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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6.08 00:51:10
좋은 정보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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